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17-07-3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재발을 막고 공정한 문화·예술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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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31 시행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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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