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4조 (규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박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페달보트 등 규격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용골이 있는 선박의 용골재 및 외판의 두께는 선박의 길이 및 사용재료에 따라 다음 치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img id="30983413"></img>
③제1항의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등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선박의 길이는 상갑판 양상에서 선수재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으로부터 선미재 하단의 물과 접하는 부분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2. 선박의 너비는 선체의 최광부에서 한편 늑골의 외면으로부터 그 반대편 늑골의 외면에 이르는 수평거리를 측정한다.3. 선박의 깊이는 선박의 길이의 중앙에서 용골의 상면으로부터 현단의 상면에 이르는 수직거리를 측정한다. 다만, 갑판을 설치한 선박에 있어서는 현측의 상갑판량의 상면을 현단의 상단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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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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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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