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5조 (시설 및 설비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유·도선의 규격과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도선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추진기관(선외기를 제외한다)을 설치한 유·도선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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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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