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8조 (결과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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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행사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 참고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후원명칭 사용행사 결과(일시, 장소, 참석인원, 주요 참석인사, 포상 및 시상내역, 안전사고 유무, 홍보 등 참고사항)2.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행사를 주최한 기관 또는 단체가 장관의 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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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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