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소속기관(이하 "중소벤처기업부"라 한다)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과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
②소속기관에서는 이 지침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속기관 후원명칭 사용 승인 등에 대한 자체 내규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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