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9조 (승인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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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승인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
②후원명칭 사용 승인이 취소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승인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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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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