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7조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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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는 후원명칭 사용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소관부서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요청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후원명칭 사용과 관련한 중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각 실의 주무 서기관으로 한다.
⑤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표결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승인취소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심의·의결에 앞서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주무관으로 하며, 위원회 관련 서류 및 회의 기록 등을 유지·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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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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