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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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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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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