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제4조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 사용을 위한 신청 및 승인절차,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2.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3.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단체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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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4조 · 후원명칭 사용신청 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후원명칭 사용 신청절차제6조 · 검토 및 승인제7조 ·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제8조 · 결과보고 등제9조 · 승인취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