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4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호의 방송에 적용한다.1. 11/12㎓ 대역의 디지털위성 텔레비전방송, 데이터방송 및 오디오방송(이하 "위성방송"이라 한다)2. 지상파 디지털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이라 한다)3.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DMB"라 한다)4. 위성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의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또는 데이터방송(이하 "위성 DMB"라 한다)5. 지상파 초고화질 텔레비전방송 및 데이터방송(이하 "지상파 UHD"이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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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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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