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제3조 (허가신청단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령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 적용대상의 방송국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주파수대역폭 단위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1. 위성방송 : 27㎒ 또는 36㎒2.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 : 6㎒3. 지상파 DMB : 1.536㎒4. 위성 DMB : 25㎒5. 지상파 UHD : 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채널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채널명2. 사업자3. 채널번호(단,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 및 지상파 UHD의 경우 가상채널을 별도로 표기한다)4. 지상파텔레비전방송국을 식별할 수 있는 ID : 지상파디지털텔레비전방송국의 경우 TSID(Transport Stream Identifier, 지상파 UHD의 경우 BSID(Broadcast Stream Identifier)5. 방송사항6. 운용시간7. 운용개시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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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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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24 시행된 방송국 허가신청의 단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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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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