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1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2.「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4.「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5.「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6.「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