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 (자료요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제13호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시하는 기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에 따라 재난예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영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안전관리 대상 시설물 현황 및 주요시설물의 설계도서2. 안전관리점검 실시계획서3. 안전관리점검 결과 및 조치의견4.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조치의견5. 그 밖에 안전점검 위반자에 대한 처리사항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7-26 시행된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관리전문기관 지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