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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