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4조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에 따라 건축물 내진성능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제4조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