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3조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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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제3조 ·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가이드라인 활용제5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신청제6조 ·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확인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