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제3조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7-07-26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제3조의4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의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대상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중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내진보강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신청대상으로 한다.1.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아니한 기존의 건축물로서 내진보강을 실시하여 내진성능을 확보한 기존 건축물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시 내진설계를 적용한 건축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