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5조 (조정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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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정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조정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에 전체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과제의 전문가·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간사 1인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정한 심의·조정할 안건의 상정,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등을 담당한다.
⑥간사 1인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영 제42조에서 심의·조정할 안건의 발굴, 조정회의 기록관리 등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한다.
⑦위원장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를 거치지 않고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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