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3조 (안건 상정)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정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조정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42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안건상정을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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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1 시행된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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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