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8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조정회의의 심의 및 조정결과를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추진상황 등을 점검·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통보가 있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추진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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