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4조 (위원 위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영 제43조제2항의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인 위원은 관련 안건에 관하여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