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4조 (위원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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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3인 이내의 민원제도 개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제1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④영 제43조제2항의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부기관장인 위원은 관련 안건에 관하여만 위원의 자격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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