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6조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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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정회의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 및 실무조정 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민원제도개선실무조정회의(이하 "실무회의")를 둔다.
②실무회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법제처 및 관련 과제의 소관 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제2항의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실무조정회의에 제출한다.
⑤제5조제1항 내지 제4항은 실무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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