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 운영세칙 제7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민원제도개선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 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기관의 장에게 제5조에 따른 조정회의, 제6조에 따른 실무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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