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국어기본법」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3. 소통협력과장4. 식품안전정책과장5. 수입식품정책과장6.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7. 의약품정책과장8.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9. 의료기기정책과장
④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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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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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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