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어기본법」제10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어책임관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기획재정담당관2.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장3. 소통협력과장4. 식품안전정책과장5. 수입식품정책과장6.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7. 의약품정책과장8.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9. 의료기기정책과장
위촉직 위원은 2명 이상의 민간위원을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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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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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