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②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어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식품·의약품 분야의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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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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