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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