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진료 및 운영 프로그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의무실가. 질병 진료나. 보건의료에 관한 상담다. 보건위생의 교육·지도라. 기타 보건 활동2. 건강지원센터가.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운영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다. 각종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라. 기타 건강지원 서비스3. 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가. 공무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운영나.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프로그램 등4. 휴면 휴게실 등가. 에너지 재충전을 위한 휴식 시설 설치나. 모성보호 시설 및 수유실 설치다. 기타 야외, 옥상 쉼터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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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제3조 · 개설제4조 · 구성 등
제5조 · 진료 및 운영 프로그램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이용 대상자 등제7조 · 비용의 청구제8조 · 의약품의 구비 및 사용제9조 · 근무자의 의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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