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약품의 구비 및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각각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의무실은 각각 약품 출납부를 작성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개설제4조 · 구성 등제5조 · 진료 및 운영 프로그램 등제6조 · 이용 대상자 등제7조 · 비용의 청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의약품의 구비 및 사용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근무자의 의무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