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의약품의 구비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에 근무하는 담당자는 각각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또는 소모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의무실은 각각 약품 출납부를 작성하고, 월간 사용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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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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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