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정부청사관리소장은 정부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에 따라 의무실, 건강지원센터, 피트니스센터, 운동처방실, 휴면휴게실 등(이하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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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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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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