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근무자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의료법」 「국민체육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등에 근무하는 의료인과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근무 중에 알게 되는 개인 정보를 누설 및 목적 외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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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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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