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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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전문인력(의사,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비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각각 전문인력(의사, 건강 및 영양상담사, 운동지도사 및 운동처방사 등)을 둘 수 있으며, 근무 시간 및 비용 등 기타 제반사항은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의한다. (단, ‘행정안전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규정’에 해당되지 않은 운영인력에 대하여는 상호간의 계약 또는 협약에 의한다.)
②의무실, 피트니스센터에는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임기제(의사), 간호직, 의료기술직 공무원 또는 피트니스센터 담당공무원(이하 "담당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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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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