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비용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는 부속치과의원의 다음 각 호를 진료 받은 이용자에게 인근지역 대학병원 또는 치과의원 진료비를 고려하여 진료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지로 용지를 발부 받아 은행 등 수납처에 5일 이내에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스케일링2. 복합레진
고지서를 수령 후 기한 내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는 「납부 안내문」(별지서식 제1호)을 발송하여 5일간의 추가 납부기한을 두고, 추가 기한 중 미납 시는 의무실 진료를 제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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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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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