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용 대상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시간 및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2.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3. 청사에서 근무하는 공익요원 및 경비대 직원 등4. 청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진료인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 되지 않는 자도 진료 할 수 있다.
③부속치과의원은 보철에 해당하는 진료는 하지 아니하며, 스켈링의 경우 의사의 사전 검진 후 예약을 통해 치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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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15 시행된 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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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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