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본부 의무실 등 건강지원시설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개설)

공식 조문
시행 · 2017-09-15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안에 두는 부속의원·부속치과의원 및 한방과(이하 "의무실"이라 한다)·건강지원센터·피트니스센터(운동처방실 포함) 및 휴면 휴게실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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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속의원 및 부속치과의원, 한의원은 「의료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개설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속의원 및 부속치과의원, 한의원은 「의료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장과 각 청사관리소장이 개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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