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등에 참석한 민간 자문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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