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안건의 상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등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으로서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소관 협의회의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다.
②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기된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조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협의회 안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관 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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