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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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구성제3조 · 기능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장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안건의 상정제6조 · 개회 및 의결제7조 · 의견의 청취 등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의 작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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