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제1항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구성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하는 사람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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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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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