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어업자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섭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으로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어업관리단의 선임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지도교섭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어업관리단 소속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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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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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