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는 어업자원정책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도교섭과장, 동해어업관리단장, 서해어업관리단장, 남해어업관리단장으로 위원으로 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원(위원장 포함)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직제순에 따라 해당 국·어업관리단의 선임과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회는 지도교섭과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안건과 관련된 어업관리단 소속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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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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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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