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협의회 등의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한 의결서를 별지1호 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의사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의결서
[별지1호 서식] 의 결 서 안 건 명 | 의 견 | 심의결과 (가 또는 부) | | | | | | 년 월 일 위원명 : 서명 :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위원장 귀하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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