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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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 등의 위원장은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사업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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