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변경 또는 집행에 관한 사항(예산·인사 포함)2. 법령 제·개정, 제도개선 및 위기·갈등 발생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3. 지도선 배치 조정 등 기관 간 협조, 의견 조정이 필요한 사안4.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 위원장 또는 위원이 제안하는 사항
②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실무협의회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제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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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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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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