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개회 및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협의회 등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분기별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제3조에 따른 협의가 필요한 경우2.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협의회 등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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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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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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