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회의 결과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어업지도관리에 대한 어업관리단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정책과 현안을 효율적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및 어업관리단 정책실무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이 소속된 어업관리단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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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관리단 정책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안건의 상정제6조 · 개회 및 의결제7조 · 의견의 청취 등제8조 · 간사제9조 · 회의록의 작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회의 결과의 이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수당 등제12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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