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 (세부시행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또는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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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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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