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점검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업체에 대한 감시가 끝났을 때에는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의 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 당해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서명·날인을 받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서명·날인 란에 감시원이 ‘서명(또는 날인) 거부(또는 기피)’로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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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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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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