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 (감시결과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시결과 위반사실이 적발되었을 때에는 즉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권한이 타 관서에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할 필요가 없도록 물적 증거 등 기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처분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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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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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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