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감시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감시원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감시원의 업무대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감시원가. 마약류수출입업자나. 마약류제조업자다. 마약류원료사용자라.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 마약류취급승인자바. 원료물질취급자2.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가. 마약류도매업자나. 마약류소매업자다. 마약류취급의료업자라. 마약류관리자마. 대마재배자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업무대상구분에 관계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시·도 및 시·군·구 소속 감시원으로 하여금 감시를 행하게 할 수 있고, 시·도 관할에 관계없이 합동 또는 교체하여 감시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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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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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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