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감시원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이하 "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이하 "감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약류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이하 "마약류"라 한다)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이하 "감시"라 한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마약류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여야 하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