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감시구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시는 정기감시와 수시감시로 구분한다.
②마약류수출입업자·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대마재배자·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한 정기감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매년 수립·시달하는 "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③수시감시는 특별한 정보의 입수, 마약류 도난사고 발생 및 민원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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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1-04 시행된 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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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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