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5-11-04훈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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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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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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