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및 원료물질 감시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감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의 업무범위, 업무수행절차 및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및 원료물질에 관한 감시업무를 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약류 감시업무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시원이 감시를 행할 때에는 사전에 피감시자에게 감시원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며, 당해 업체의 대표자, 관리자 또는 관계인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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