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7조 (손망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정장은 교육운영 중 태블릿 PC의 분실 및 파손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교육생이 작성한 별지 제7호 서식의 분실 파손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리책임자 및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태블릿PC 분실·파손 사유서
성 명 | 성 명 | | | | 소 속 | 소 속 | 소 속 |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과 정 명 | 과 정 명 | | | | 교 번 | 교 번 | 교 번 | | 사 유 | | | | | | | | | 관 리 운 영 자 | No | No | 관리번호 | 품명(내용)…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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