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6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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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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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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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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