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6조 (유지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6훈령소관 · 해양수산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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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6 시행된 태블릿 PC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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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