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관리 규정 제6조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취득·사용하는 태블릿 PC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교육운영 등에 활용함으로써 교육운영의 효율화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상황 등을 점검·관리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태블릿 PC 점검대장을 작성하여, 매월 해당 관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운영자는 태블릿 PC의 고장 등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담당자에게 점검·수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 기준을 초과하는 태블릿 PC에 대하여는 순차적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태블릿 PC 점검 대장
관리번호 | 본체 (외관) | 펜 (외관) | 충전 | 기타 점검사항 | 확인자 서명 | 확인자 서명 관리번호 | 본체 (외관) | 펜 (외관) | 충전 | 기타 점검사항 | 관리운영자 | 관리부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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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